붉은여우님 2023.03.18 10:36

1호점 2점 있는 낚시마트겸 편의점입니다 인원은 사장빼고 7명정도 되는곳인데 저는 1호점에 상시로 근무하고 두명은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에 시작해서 저녁8시에 끝나면 주5일 근무이면 주60시간에 급여는 250에 식단 10만원 포함해서 260입니다

법정공휴일은 특근으로 안 들어간다고 주휴수당도 없다합니다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이 근무시간에 이 월급이 제대로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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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3.28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몇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분리된 사업장인지, 분리 혹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서 적정임금을 규정하는 법령은 없고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먼저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법정공휴일이 특근으로 안들어간다고 주휴수당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의 문제점이 보이나 월급제의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붉은여우님 2023.03.28 11:06작성
    1호점에는 상시근로자가 주간1명 야간1명이 있고 2호점도 주간2명 야간1명 포차 2명 나머지 두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그래서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급여가 안맞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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