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거의 매달 30만원 정도(거의 매달이긴한데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 프리랜서 수익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거의 매달 30만원 정도(거의 매달이긴한데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 프리랜서 수익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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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96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74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304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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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40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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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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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6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6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8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73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가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는 실업인정기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되는 등 그 금액과 부정행위 횟수,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