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EY 2023.03.18 23:4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거의 매달 30만원 정도(거의 매달이긴한데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 프리랜서 수익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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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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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가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는 실업인정기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되는 등 그 금액과 부정행위 횟수,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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