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산휴대체로인해 개발자를 파견직 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파견직 개발자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산휴대체로인해 개발자를 파견직 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파견직 개발자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4 | 635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8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 2018.02.10 | 4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 2020.06.24 | 31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5.06.11 | 56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 2023.12.20 | 3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 2018.02.26 | 1234 | |
산업재해 |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2021.07.22 | 230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69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 2017.07.29 | 538 | |
근로계약 | 계약갱신 기대권 1 | 2019.07.18 | 402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85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 2013.06.21 | 1923 | |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16 |
최저임금 |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 2018.12.28 | 1365 | |
근로계약 |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 2008.08.29 | 8521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 2016.06.29 | 462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602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2013.04.04 | 6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먼저 https://www.nodong.kr/index.php?mid=irregular&category=457506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