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달콤포도맛 2023.03.20 12:33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 상시 근로자는 20인 미만입니다.

작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하여

주 60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부터는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 52시간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2시간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복지적으로 4.5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주당 0.5시간"을 제외 하고 연장근로 계산을 하면 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작년까지 유효하므로 2023년 현재는 1주 12시간 한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시도는 법개정 사안이므로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주당 0.5시간을 제외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휴가나 조퇴등으로 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는 경우, 혹은 1일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32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50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57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35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305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78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2023.04.02 682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402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44
기타 근속 승진 누락 1 2023.04.01 706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90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762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6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1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6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