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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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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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366일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퇴사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5월 30일 이후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므로 4월~5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리 발생한 것으로 약정하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