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435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8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13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1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87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71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304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7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66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3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87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8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54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53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366일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퇴사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5월 30일 이후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므로 4월~5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리 발생한 것으로 약정하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