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또 2023.03.21 16:05

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근로체계 1년

2022.3.1~2023,2.28일 일하였습니다

주간근무:08:00~18:00 2틀

야간근무:18:00~08:00 2틀

야간후 이침8시퇴근하면

그다음날 까지 휴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하였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수당종류 와

퇴사된 상태 인대 이로인한 퇴직금 도

다시정산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지급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라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시급제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체불임금 1 2023.03.21 123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85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70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90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49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66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9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89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57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47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9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83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5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94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7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3 2336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30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