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2021년10월18일 이고요 퇴사일이2023년2월8일 입니다 근데 일을하다다쳐 산재를 10개월 받았고요 다친일자는 2022년2월19일 입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장해등급14등급 까지 받아서요 회사는 근무한 날짜만 퇴직금으로 주는거라고 114일 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2021년10월18일 이고요 퇴사일이2023년2월8일 입니다 근데 일을하다다쳐 산재를 10개월 받았고요 다친일자는 2022년2월19일 입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장해등급14등급 까지 받아서요 회사는 근무한 날짜만 퇴직금으로 주는거라고 114일 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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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1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736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96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8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64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64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45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갑질 1 | 2023.04.13 | 55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 2023.04.13 | 263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630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8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21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51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46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78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 2023.04.11 | 1742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 2023.04.11 | 302 | |
휴일·휴가 |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 2023.04.11 | 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즉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