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감단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2명이 <24시간 맞교대 / 휴게시간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1. 기본급
2. 주휴수당
3. 연장근로가산수당
4. 야간근로가산수당
5. 업무수당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워낙에 4인이하는 기본급+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어느정도 맞춰주기 위해 다른 수당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더 지급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지급했을 때 통상임금에 2~5수당이 모두 포함되는지,
격일제 야간수당은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의 1일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365일/12개월/2= 약 244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씩 월 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44시간 실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3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