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222 2023.03.23 18:58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는 매월 자녀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특별히 없고 자녀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를 청구하면,

다음 달 급여에 최대 50만원까지 포함되어 지급받습니다. 

 

1. 자녀가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2. 자녀가 있더라도 사용 교육비가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3. 사용 금액에 대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이 가능할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나 본인 또는 자녀교육비 부담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736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9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108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64
노동조합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2023.04.13 564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45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50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3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29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8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21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2023.04.12 351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46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7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42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302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5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