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3일 ~ 17일까지 4.5일 (17일 무급 반차) 이후 3월 20일 출근 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무 할 당시 근로계약서상 연봉 3000에 맞춰 월 250만원(그 중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1.5배) 18만원 정도)로 기재 되어있었고
근무시간은 9:00~18:00(8시간), 주5일(40시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문제는 4.5일 일했지만, 퇴사 후 임금이 31.5만원이라는 급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일할 계산으로 계산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통상, 일할 계산으로 "월급여액 * 근무일수 / 한 달 일수" 로 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할 계산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 시간 "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나눠 시급이든 일자로든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급여는
최저시급(9,620) * 8(근무시간) *(4.5(근무일수)+1(주휴수당))+최저시급(9,620)*1.5(연장야근수당)*0.5(30분근무)*4(4일)= 452,140원
이 나와야 정상으로 보이는데, 제가 혹시 놓치거나 과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을까요?
또,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는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수만 기재한다면 유급처리되는 날짜들이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산방식도 가능하지만 일할계산이라면 월급여*20/31로 계산하시는 것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크다면 애초 계약대로 이 방식을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