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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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38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갑질 1 | 2023.04.13 | 54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 2023.04.13 | 263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612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8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209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49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37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68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 2023.04.11 | 1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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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 2023.04.11 | 44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11 | 41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1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 2023.04.11 | 1278 | |
휴일·휴가 |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 2023.04.11 | 774 | |
기타 |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 2023.04.11 | 472 | |
최저임금 |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 2023.04.11 | 24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10 | 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206, 회시일자 : 1987-0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