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굥이 2023.03.27 17:44

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아기의 육아까지 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위에서 말한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7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10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325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71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4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7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1011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3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89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529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50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203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820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89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24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101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56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559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