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굥이 2023.03.27 17:44

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아기의 육아까지 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위에서 말한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07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5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7211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01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38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688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40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2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7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46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124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025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35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56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184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29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1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