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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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6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84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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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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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이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