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4년1월13일
퇴직일 2023년4월1일 예정
확장기어형 (DC)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기본급 1,845,000원
주차수당 100,000원
기타수당 300,000원
연장수당 355,000원
계 2,600,000원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지불후 지급액은 2,370,320원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4년1월13일
퇴직일 2023년4월1일 예정
확장기어형 (DC)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기본급 1,845,000원
주차수당 100,000원
기타수당 300,000원
연장수당 355,000원
계 2,600,000원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지불후 지급액은 2,370,320원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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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8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3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41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2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77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89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2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4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101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55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 2023.04.14 | 653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 2023.04.14 | 496 |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730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95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6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48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1회 이상 납부가 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납입금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게 되는 금액은 납입한 금액의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 급여가 260만원이라면 1년에 납입할 금액은 26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37만원만 납입을 하고 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