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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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6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84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46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40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302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 2023.04.07 | 1019 | |
근로계약 |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 2023.04.07 | 484 | |
임금·퇴직금 |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 2023.04.07 | 86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2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 2023.04.07 | 19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797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971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 2023.04.06 | 1882 | |
해고·징계 |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 2023.04.06 | 605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272 |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실업급여 1 | 2023.04.06 | 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채우지 않는 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