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ㅁㅅ 2023.03.30 09:45

계약기간 : 2023.1.25 ~ 2023.7.24 (6개월)

시용기간 : 2023.1.25 ~ 2023.3.24 (3개월)

 

1. 근태불량으로 시용기간에 해고 가능한가요?

사유는 병원 또는 몸이 아파서인데, 일주일 내내 출근안한적도 있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은 했는데 조퇴하거나 그랬습니다.

 

2. 시용기간에 해고 가능하다면 따로 절차가 있나요?

관련하여 인사평가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인사평가를 한다면 시용기간 내에 해야하는건지요? 시용기간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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