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혁 2023.03.30 10:40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4호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55세이상인경우 그 예외임] 관련입니다. 

2013년경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3년 행정해석대로라면 아래 상황에 계약이 불가능한것인가 하여 상담드립니다. 

 

만53세 기간제 계약 : 19개월

 

계약 종료

 

만55세 기간제 계약갱신 : 8개월 

 

13년 행정해석대로 라면, 갱신시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을 했을때 나이가 53세 였기 때문에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어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만 53세 일때 19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계약갱신하였고 만 55세 기간제 계약갱신 8개월이라 나와 있는데, 만 55세가 되기전 만 53세일때 부터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 53세 기간제 계약을 시작으로 만 55세 이전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4개월이상이라면 만 55세 시점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600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257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6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71
임금·퇴직금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2023.04.06 195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2023.04.06 493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727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336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16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7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80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33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9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54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1028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537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62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62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