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4호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55세이상인경우 그 예외임] 관련입니다.
2013년경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3년 행정해석대로라면 아래 상황에 계약이 불가능한것인가 하여 상담드립니다.
만53세 기간제 계약 : 19개월
계약 종료
만55세 기간제 계약갱신 : 8개월
13년 행정해석대로 라면, 갱신시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을 했을때 나이가 53세 였기 때문에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어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만 53세 일때 19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계약갱신하였고 만 55세 기간제 계약갱신 8개월이라 나와 있는데, 만 55세가 되기전 만 53세일때 부터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 53세 기간제 계약을 시작으로 만 55세 이전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4개월이상이라면 만 55세 시점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