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성 2023.03.31 09:04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735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95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108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64
노동조합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2023.04.13 564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45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48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3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28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8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21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2023.04.12 351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46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7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41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302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5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5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