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 2016.02.13 | 1825 | |
근로시간 |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 2021.04.14 | 176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05 | 17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16.07.26 | 1651 | |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44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 2013.01.17 | 162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59 | |
임금·퇴직금 |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 2017.12.06 | 1552 | |
임금·퇴직금 |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 2019.02.27 | 153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5.28 | 1524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 2022.10.27 | 1516 | |
근로시간 |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 2012.03.20 | 1513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 2015.01.14 | 1512 | |
근로계약 |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 2021.09.13 | 14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1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47 | |
해고·징계 |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 2017.03.28 | 1415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70 | |
임금·퇴직금 |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 2013.10.20 | 1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