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성 2023.03.31 09:04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1007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473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10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599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383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37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29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5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50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909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500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36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865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66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676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