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2달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고용한 정규직 사원이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1. 3/8까지 수습기간
2. 3/6~3/7 월차사용(보유한 월차가 없어서 당겨쓴 월차입니다)
3. 3/24 퇴사
이럴 경우, 당겨쓴 연차는 수습월급여 통상임금으로 차감해야하는지?
아니면 3/9일이 지나서 수습급여가 종료되어있으니 약속한 급여100%의 통상임금으로 차감해야하는지?
아니면 3/1~3/8 수습급여 + 3/9~3/24 급여100%을 근무한 시간 168시간으로 나눠서 나온 임금으로 차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불형식으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앞당겨 사용했으므로 실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해당 일의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이고 월급제의 경우는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니 애초 예정되어 있는 통상임금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한 뒤 유급처리시간을 반영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