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95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8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61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61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43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갑질 1 | 2023.04.13 | 545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 2023.04.13 | 263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616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8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21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51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42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78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 2023.04.11 | 1739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 2023.04.11 | 298 | |
휴일·휴가 |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 2023.04.11 | 45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11 | 415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1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 2023.04.11 | 1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지부터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