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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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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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21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5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74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41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3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301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 2023.04.07 | 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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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959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 2023.04.06 | 1863 | |
해고·징계 |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 2023.04.06 | 6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지부터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