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goon 2023.03.31 14:56

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지부터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21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59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74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41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301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1012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84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851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24
임금·퇴직금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2023.04.07 187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768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959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863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