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날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5월1일(근로자의날)/5월5일(어린이날) 휴일로 인하여 주 5일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5월6일(토요일)에 전직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날 출근을 못하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주 5일이 안되는데 출근을 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저의 휴무일은 월래 토요일, 일요일인데..
관련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휴일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이므로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실 근로시간이 휴일등으로 40시간 미만일 경우 반드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특성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 사용 및 휴가 처리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