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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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3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8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5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22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 2018.12.12 | 2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74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6 | |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