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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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62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7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2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71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4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87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1011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8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9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50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3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82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89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2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5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101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