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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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50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46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145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45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4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43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2 | |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38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