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5구역 2023.04.03 17:15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88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17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65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38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70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5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7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2023.09.14 848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4
»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2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11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90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