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려나요 2023.04.04 21:52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노가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청업체는 1군 자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상 24만원으로 계약서작성을시키고 저를 고용한팀장 (하청) 에서 16만원만주는 위장임금 으로 수익을 취하는데요

신고해서 조사받게 할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일급을 24만원으로 책정하고 귀하에게 16만원만 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액중 미지급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와 사용자간 일급을 16만원으로 정하고 계약서상 형식적으로 24만원으로 정했다면 이는 서로 의사가 통하여 허위로 작성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협박등을 통해 16만원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16만원의 일급을 근로조건으로 정하고 형식상 24만원을 주장하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근로자가 허위의 의사표시에 근거해 24만원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원청측에 24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 실제 16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계약관계에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큰 만큼 이는 원청 회사등에 문제를 제기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8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40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3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12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8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20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2023.04.12 349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37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71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3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295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47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1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280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77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72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40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