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알려주고,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사용계획)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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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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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2010.3.22.)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