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8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23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41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2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76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89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2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4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101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23.04.14 | 55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 2023.04.14 | 653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 2023.04.14 | 496 |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729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95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6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48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