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잉 2023.04.05 16:07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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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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