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블리네 2023.04.06 18:47

안녕하세요.

2022.06.01 부터 2023.05.31까지 육아휴직 중이였는데 2월 중순에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영악화로 고용승계되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2023.01.31까지 육아휴직 중인 회사 퇴사처리 후 고용승계가 되서 육아휴직 남은거 쓰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도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회사에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9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7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82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7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1007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420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1003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2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578
휴일·휴가 보상휴가, 대체휴일 질문 1 2023.04.20 868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4.20 1415
여성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2023.04.20 335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8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510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801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97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51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6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