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tta 2023.04.07 17:49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근로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

https://www.nodong.kr/qna/384310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해당 글에 관련하여 당사의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 연차휴가 변경(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매년 임금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산 방식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일수 차감하여 계산된 축소일수에 1일을 8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 183분의 1.83배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러한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2006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은 상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임금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 업무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14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1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2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390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0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510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74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24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61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75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7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5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6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66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91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