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바리 2023.04.11 10:28

입사할 때, 몇 년 이상 근무시 퇴직하면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니 가입자에게도 이익이라며

회사에서 사우회를 반강제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사우회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직원들이 만든것이 아닌 대표님이 만드신 사우회로,

대표님이 사우회에 대한 회칙이나 금액에 관여를 많이 하시고, 사비로 돈도 많이 내셔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님께서 사우회 회비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회비가 남지않게 되자, 경조금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 위로금이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지급을 미루면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자,

사우회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니 대표님께서 사업자금으로 사우회 회비를 많이 사용하여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시, 사우회에서 퇴직 위로금 산정금액도 퇴직시 정산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못받으니 억울한 감이 있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소액이라 고민이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강제로 사우회비를 공제할 수 없으나 귀하께서 임금공제에 동의하셨고 꾸준히 납부하였다면 이미 공제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사우회 규정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나 관리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귀하에게 미지급한 경조비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752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65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29
기타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2023.04.24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66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158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79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506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761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34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60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80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323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1023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9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7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74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6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95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