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바리 2023.04.11 10:28

입사할 때, 몇 년 이상 근무시 퇴직하면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니 가입자에게도 이익이라며

회사에서 사우회를 반강제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사우회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직원들이 만든것이 아닌 대표님이 만드신 사우회로,

대표님이 사우회에 대한 회칙이나 금액에 관여를 많이 하시고, 사비로 돈도 많이 내셔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님께서 사우회 회비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회비가 남지않게 되자, 경조금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 위로금이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지급을 미루면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자,

사우회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니 대표님께서 사업자금으로 사우회 회비를 많이 사용하여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시, 사우회에서 퇴직 위로금 산정금액도 퇴직시 정산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못받으니 억울한 감이 있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소액이라 고민이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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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강제로 사우회비를 공제할 수 없으나 귀하께서 임금공제에 동의하셨고 꾸준히 납부하였다면 이미 공제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사우회 규정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나 관리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귀하에게 미지급한 경조비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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