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자인데.
야간에 연차 사용시 대체할 근무자를 휴가 사용자가 구해놓고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날짜만 회사에 통보하면 누구를 쓰던 대체근무자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3조 2교대자인데.
야간에 연차 사용시 대체할 근무자를 휴가 사용자가 구해놓고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날짜만 회사에 통보하면 누구를 쓰던 대체근무자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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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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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연차휴가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으나 근무자 대체의 경우 사용자가 노력해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