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인사지침에서는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을 운행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사시 업무를 정리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동승자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진정 법리적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시간내내 업무를 논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장명령을 받은 공식적인 업무수행으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이나 조언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3049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19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91
휴일·휴가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2023.04.28 41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65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39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551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2023.04.27 445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8
기타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2023.04.27 1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2023.04.27 226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96
해고·징계 시말서 1 2023.04.27 193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6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23.04.26 270
근로계약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2023.04.26 294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