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인사지침에서는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을 운행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사시 업무를 정리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동승자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진정 법리적인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이동시간내내 업무를 논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장명령을 받은 공식적인 업무수행으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 인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이나 조언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5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511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61
기타 도급 1 2023.05.04 412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4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923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70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11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25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521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91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60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21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20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90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603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6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