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시 2023.04.19 14:56

헬스트레이너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금 6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34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귀하의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72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32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60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524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91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63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36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22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3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702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610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721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86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9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31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8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55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