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3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당직(09: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3분이 3교대인데 한분이 개인연차로, 나머지 2분이 격일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변경전 : 주당비주당비주당비주 (10일)
변경후 : 당비당비당비당비당비 (10일)
변경전에 비해 변경후 더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로 하려고 할때, 시간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평균 주간근로시간은 1일 8시간*365/12/3= 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일 20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202.77시간이 나옵니다.(일 20시간*365/12/3)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발생합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월평균 1일 야간 5시간*365/12/3=50.69*0.5배=25.34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주간 81시간+야간 202.77시간+야간가산 25.34 시간 등 309.11 시간이 나옵니다.
2) 야비야비의 근무일 경우 월 평균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 야간근로 시간304.16시간 (야간 20시간*365/12/2), 야간가산 38시간 (1일 5시간*365/12/2= 76.04시간*0.5배)등 총 342.18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당비 근무시 발생하는 월 유급근로시간수 342.18시간에서 주당비 근로제공시 발생하는 월 유급근로시간수 309.11시간을 제외한 약 33시간에 대해 시급을 월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거나 33시간만큼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라 가정하여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내용으로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후수당이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