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가
오전-오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8 10-8 10-8 10-8 휴 10-8 10-8
8-20 10-20 7-15 휴 8-20 7-15 10-20
10-20 7-15 휴 10-20 10-20 17-20 10-20
10-20 10-20 10-20 10-20 휴 7-17 10-20
10-20 10-20 7-15
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시간표가
오전-오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8 10-8 10-8 10-8 휴 10-8 10-8
8-20 10-20 7-15 휴 8-20 7-15 10-20
10-20 7-15 휴 10-20 10-20 17-20 10-20
10-20 10-20 10-20 10-20 휴 7-17 10-20
10-20 10-20 7-15
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12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4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2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71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431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253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524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9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62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53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22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34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701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604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715 | |
휴일·휴가 |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 2023.05.02 | 579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89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구성내역과 근로시간, 유급처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