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가
오전-오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8 10-8 10-8 10-8 휴 10-8 10-8
8-20 10-20 7-15 휴 8-20 7-15 10-20
10-20 7-15 휴 10-20 10-20 17-20 10-20
10-20 10-20 10-20 10-20 휴 7-17 10-20
10-20 10-20 7-15
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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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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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 2023.05.05 | 211 | |
임금·퇴직금 |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 2023.05.05 | 187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58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3.05.04 | 2324 | |
기타 |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 2023.05.04 | 1462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81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883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520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68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12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92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71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430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246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522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구성내역과 근로시간, 유급처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