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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7-15 휴 10-20 10-20 17-20 10-20
10-20 10-20 10-20 10-20 휴 7-17 10-20
10-20 10-20 7-15
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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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표 이고,
월급은280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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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 2023.05.08 | 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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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3.05.06 | 2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9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 2023.05.05 | 211 | |
임금·퇴직금 |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 2023.05.05 | 192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60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3.05.04 | 2338 | |
기타 |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 2023.05.04 | 1474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401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92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537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구성내역과 근로시간, 유급처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