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공부중 2023.04.24 15:23

아ㅇ

안녕하세요

격일직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24시부터 03시까지 총 5시간 입니다

4월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의 경우

연차1개를 사용하고

4월30일 18시에 퇴근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교대근무가 9시이니 저녁 9시에 퇴근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2시~24시, 03시~06시까지 5시간의 0.5배의 시간인 2.5시간을 빼면

6시~7시는 휴게시간이고

7~9시까지 2시간을 빼도 남는 시간이라

오후6시(18시)에 퇴근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시간이 오전 9시 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인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다면 12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오전9시부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저녁 9시까지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저녁 9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을 하거나,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 후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 없이 오후 9시에 근로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엄격하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만큼 일찍 근로제공을 종료하는 것은 사업주와 협의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11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88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8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25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62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81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87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520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69
기타 도급 1 2023.05.04 412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4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929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71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30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47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522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8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