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녹스 2023.04.24 16:38






법정 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콜센터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순번을 정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데 3시간 교육을 2배속으로 해서 2시간만에 이수하라고 합니다. 처음 순번들은 3시간씩 진행하였으나, 전화 인입콜이 많다고 어느 순번부터는 2배속 진행하라 합니다.
사측에 이의제기했으나 사측에서는 퇴근후 개별 진행해도 되지만 직원들을 배려해서 근무시간내 2시간 이수로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사측의 주장이 옳은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한 것이,
사측에서는 직원들의 생일날 1시간씩 조기 퇴근 이벤트를 햇습니다만, 또 인입콜이 많다고 중단한 상황입니다. 연중에 중단하다보니 빠른 생일자들은 혜택을 누렸으나, 늦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것도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의무교육은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1차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시간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바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시간 의무 교육을 임의적으로 2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교육의 경우 연간 1시간의 의무교육이 요구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별로 3시간 이상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2)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무 교육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시행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만큼 이는 근로시간으로 사업주는 이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이외에 이를 시행하여 수강을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생일자에 대해 1시간 조기퇴근 제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상당기간 시행되어 노사 모두 하나의 사업장 규정으로 인식할 만큼 규범화 된 관행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2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9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7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1024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87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6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41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500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5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4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11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89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9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27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64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88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