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zkek 2023.05.01 09:31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먼저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4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5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한 질문 1 2016.12.16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61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8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38
»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3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30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8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9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2022.10.24 407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